일본이 우리나라의 농축산ㆍ섬유류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적용하면서 해마다 대일 무역 적자 폭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전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율 7.7%를 적용하고 있으나 자국산 제품 보호를 위해 돼지고기ㆍ가죽류ㆍ섬유류 등 1,228개 품목에 종량세 부과 등을 통해 관세율을 10%이상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4월부터 섬유류(49개)ㆍ식료품류(34개)ㆍ가죽류(11개)ㆍ농수산물(11개)ㆍ석유제품(3개)등 121개 수출품목에 대해 고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들 수출품목의 대일 수출은 고관세가 부과된 지난 2000년에 전년보다 4.2% 줄어들기 시작해 2001년에는 13.9%, 지난해(11월말기준)에는 24.2%로 감소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 이들 품목의 일본내 시장 점유율은 99년 12.9%에서 지난해 11월말 현재 7.2%로 하락했다.
또한 일본의 고관세 부과로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 적자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의 대일 교역 적자는 지난 99년 83억 달러였으나 2000년에는 113억달러로 늘어났으며 지난해(11월말기준)에는 130억 달러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11월말기준 총교역액에서 무역적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5년 수준인 31.9%로 증가해 고관세에 따른 대일 무역역조 현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현오석 무역연구소장은 “일본의 고관세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은 120여개에 달하고 있어 일시에 해결하기 보다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 일본의 고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 대일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을 선별해 정부차원에서 관세인하 협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