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화) 14:10
정부는 22일 金鍾泌국무총리주재로 세종로 청사에서국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현재 종업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고용보험 대상을 내달 1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키로했다.
국민회의는 또 3개월이상 계속해 조업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만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던 종전 규정을 고쳐 앞으로는 조업시간이 1개월이상 단축되는 경우에도지원금을 지급하고, 실직한 여성가장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여성고용촉진장려금조로 임금의 절반을 6개월간 지원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이어 국군조직법,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총칙, 해병대사령부직제등을 개정, 해군의 정원을 해군과 해병대로 구분해 배정하고, 해병대사령부에 헌병참모실을 신설해 지금까지 해군본부에서 관할하던 해병대 예하 헌병부대에 대한 지휘, 감독권한을 해병대사령부로 이전시켰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제도를도입하고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변호인이나 가족 등에게 구속사유와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토록 하는 한편 피고인도 공판조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무회의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 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을 종전의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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