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3월 26일] 주식 공매도 규제완화 신중해야

금융당국이 주식 공매도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당국자는 “해외의 주요 투자가들이 공매도 금지 때문에 한국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오는 4월 중 공매도 보고 시스템을 구축한 후 시장상황을 봐가며 다시 허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 활성화라는 공매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매도란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올리는 투기적 거래방식이다. 특히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가 급락세를 이용해 극성을 부리면서 증시 붕괴를 가속화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돼왔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높여 거래를 활성화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장이 불안하고 침체됐을 때는 주가하락을 더욱 부추김으로써 증시는 물론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 전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주가가 떨어져야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공매도의 특성 때문에 일부 외국 기관투자가들은 의도적으로 악성루머를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리고 해당 기업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금융위기가 극심했던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매도를 금지해오다 최근 제도보완에 나서고 있다. 국제증권위원회는 공매도 제한 및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도 공매도할 경우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도록 하는 업틱룰을 도입함으로써 시장안정을 모색하고 있으며 호주와 영국ㆍ홍콩 등도 최근 공매도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다음달 중 공매도 보고 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장 변동성 등을 봐가며 규제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투기적 자본거래를 어떻게 차단하느냐에 있다. 이 때문에 투기적 거래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공매도 규제완화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헤지펀드 등 투기적 자본에 대한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