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1일 오후 2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최종 심리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7월12일 접수된 이 사건은 심리 100여일만에 위헌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위헌.기각.각하 등 헌재의 결정 유형에 따라 신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정치.사회적 논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경우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는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지만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추진위 활동이 전면 중단된다.
위헌 결정은 헌재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각하 결정은 5명 이상의찬성으로 내려지며 나머지 경우 기각 결정으로 판가름난다.
헌재가 법정 심리기한인 6개월보다 훨씬 빠른 3개월여만에 최종결론에 도달한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집중적인 심리를 진행해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 대학교수와 공무원, 대학생 등 169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7월12일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 없이 강행돼 참정권과 납세자로서의권리가 침해됐고 법 제정시 서울시와 협의하지 않아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관계기관중 청와대ㆍ법무부ㆍ신행정수도이전 추진위원회 등 3개 기관은 "청구인단은 헌법소원 당사자 자격이 없고 법제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각하 또는 기각의견을 낸 반면 서울시는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를거치지 않았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