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오는 4월부터 기존 국민연금 수습자(약 90만명)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을 2.7%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수급자가 받는 월평균 연금액(기본연금액+부양가족수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가급연금액)은
▲노령연금(65만5,000여명)이 15만9,443원으로
▲2급 장애연금(1만2,000여명)이 35만1,127원으로
▲유족연금(2만6,000여명)이 17만1,474원으로 각각 2.7% 늘어난다.
가급연금액도 부양가족이 배우자인 경우 연 17만7,750원으로, 자녀나 부모인 경우 1인당 11만8,500원으로 각각 2.7% 인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4월 연금수급권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6월중 국민연금기금 조성액이 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0만 번째 수급권자에게 경품 등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