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특수부(김종로 부장검사)는 23일 공금횡령과 조합원 인사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공금횡령 및 배임수재)로 오문환(66)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항운노조의 최대 실력자인 오씨는 2002년 부산항 부두내 조합원을 높은 임금에다 근무여건이 좋은 곳으로 전보해주는 대가로 이근택(58) 전 부위원장을 통해 2천만원을 받는 등 조합원 인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오씨는 구속된 박이소(60)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과 짜고 특정인에게 공사를맡기고 대가로 공사비의 2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조합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수사망이 좁혀지자 달아난 노조 부위원장급 1명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수사를 피해 달아난 노조 간부들을 검거하기 위해 전담반을 가동했다.
검찰은 부위원장급을 포함해 노조 중간간부들이 이번 채용비리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97년에 지어진 조합복지회관의 경우 공금횡령 의혹은 짙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며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횡령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