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캠코와 부실 PF채권 매각조건 합의 했지만…

매물 내놓는 저축은행 많지 않을듯<br>대상 적고 대손충당금 적립액도 달라 합의 어려워<br>담보 평가액 최대 80%·무담보 25%에 매매키로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저축은행업계가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매각조건에 합의했지만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캠코와 저축은행 업계는 담보가 있는 컨소시엄 대출은 담보평가액의 최대 80%, 무담보 채권은 평가액의 25%에 매매하기로 했다. 담보부 채권이라도 1개 저축은행이 독자적으로 PF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70%에 매입하게 된다. 캠코는 담보부 채권의 경우 담보평가액의 70%, 무담보 채권은 평가액의 최대 25%에 매입하는 조건을 제시해왔다. 한편 채권을 매입할 때의 현금지급 비율은 매입가의 최소 70%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 당초 실매각대금의 2%로 책정했던 관리수수료율은 0.5~1.0%로 낮췄다. PF 매각조건이 저축은행 업계에 다소 유리해졌지만 매물을 내놓는 저축은행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매각 대상이 되는 사업장이 많지 않은데다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PF 사업장은 저축은행마다 사업성 분류와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른 탓에 합의를 도출하기도 어렵다. 저축은행 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건이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나아졌지만 매각 대상 사업장이 별로 없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컨소시엄 대출의 경우 저축은행마다 대손충당금을 쌓은 비율이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어려운 탓에 채권매각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캠코와 저축은행은 오는 30일 PF 대출채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입대금 지급을 끝냄으로써 저축은행의 상반기(1008년 7월~12월) 결산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매매계약을 통해 부실우려 자산을 정리하면 저축은행의 연체율은 최소 7.0%포인트에서 최대 10.4%포인트까지 떨어지게 된다. 매각가격에 따라서는 대손충당금 환입도 가능해 순익이 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높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일단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해 저축은행 장부에 반영한 후 내년 2월까지 회계법인의 본실사를 통해 차액을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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