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목동지구 오피스텔 `용도용적제' 첫적용

용적률 차등적용, 주차장기준도 강화연면적 대비 오피스텔 용도면적 비율에 따라 오피스텔 용적률을 차등적용하는 `용도용적제'가 서울 목동 중심지구 상업지역에 처음으로 적용돼 이지역내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에 따른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6일 "양천구가 추진중인 목동 중심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양천구 입장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는 대로이 지역내 오피스텔에 용도용적제를 적용해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천구는 목동 중심지구 상업지역 41만9천320㎡(1만2천700평)에 대해 오피스텔 용도용적제를 도입하고 오피스텔 건축시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 100㎡당 1대에서 85㎡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이달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건축할 경우 현재 최대 800%인 용적률을주상복합건물과 마찬가지로 연면적 대비 오피스텔용도 비율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이다. 구는 연면적 대비 오피스텔 비율 80∼90%는 용적률 500%, 70∼80%는 550%, 60∼70%는 600%, 30%미만은 800% 이하 등으로 차등적용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목동 중심지구는 대형 주상복합건물과 오피스텔, 재건축 아파트등의 급격한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됐다"며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용되는 오피스텔난립을 막기 위해 용도용적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상업지역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 상반기 오피스텔 건립시 용도용적제를 도입, 용적률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했으나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어 이번 용도용적제 첫 도입이 향후 오피스텔 용적률의 전반적 규제강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일각에서는 서울시와 양천구가 지난 94년 도시설계 재정비 이후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등을 허용, 도심 난개발을 부추겨놓고 이제와서 오피스텔 용적률강화를 추진하는 것은 `뒷북치기'라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내에서 올들어 7개월간 허가된 오피스텔 건수가 488건 4만163실로지난 14년간 허가건수와 맞먹을 정도로 오피스텔 건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난개발'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