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형은행인 JP모건체이스가 이른바'볼커룰'에 따라 상품대상의 '프랍 트레이딩(자기자본 거래)'부문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가에 어떠한 파장이 미칠지 주목된다.
1일 블룸버그통신 등은 JP모건이 영국에 본사를 둔 상품투자 프랍 트레이딩 부문을 폐쇄키로 결정, 지난달 27일 20여명의 관련 트레이더들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JP모건은 이어 채권ㆍ주식에 대한 프랍 트레이딩 부문도 폐쇄해 모든 자기자본 거래를 중단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등 미 언론들은 JP모건의 이 같은 방침에 '도드-프랭크 법'(금융개혁법)에 포함된 볼커룰이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한다. 볼커룰은 미 은행들의 자기자본거래 금지와 헤지ㆍ사모펀드의 투자 및 운영 제한, 대형은행간 합병 불허 등을 골자로 한다. 금융회사는 불커룰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은행 지위를 포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이사회ㆍFRB)로부터 유동성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자기자본 거래는 미 대형은행들의 알짜배기 사업으로 꼽힌다. JP모건의 경우 지난 2ㆍ4분기 프랍 트레이딩의 규모가 20억달러에 달했으며, 이 사업에서 매년 수십억달러의 순익을 올리고 있다.
볼커룰의 적용으로 다른 대형은행들도 프랍 트레이딩 부문에 대한 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자기자본 거래가 가장 활성화된 골드만 삭스의 경우 사업분사를 전제로 한 3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 중에 있다. 씨티그룹도 프랍 트레이딩의 인력들을 헤지펀드 등 다른 사업으로 이전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