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기업 재무건전성’ 은행 상시감독체제로

은행들이 거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직접감독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약정을 마련해 이미 시행에 들어갔거나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자율ㆍ상시 감시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앞으로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금융ㆍ산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우리ㆍ신한ㆍ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여신거래기업이 빚갚을 능력과 재무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한 `채무상환능력(자력)유지의무` 특별약정을 마련해 3월말 시행에 들어갔거나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과 특별약정을 맺은 거래기업은 향후 부채비율과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의 연간 또는 분기 이행목표를 반드시 제시하도록 했다. 거래기업은 이같은 재무건전성 유지 외에도 ▲합병, 영업양수도, 중요자산의 매각ㆍ임대 ▲고정자산투자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기업구조개선작업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자산담보부증권발행을 위한 중요자산양도 등 주요 경영사항에 관해 은행과 반드시 사전협의하도록 했다. 은행은 정기적 평가를 통해 거래기업이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여신취급 중단은 물론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매각 ▲지배주주의 출자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 사실상 자구계획을 직접 집행할 방침이다. 특별약정 체결대상기업은 자체 신용도평가에 따라 정상기업중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나 요주의기업 등 부실징후가 나타난 기업들이다. 우리ㆍ신한은행은 지난 3월말부터 일부 기업과 특별약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으며 국민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 5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나머지 다른 시중은행들도 자율적 판단에 따라 시행시기를 검토중이다. 은행권 고위관계자는 “돈을 빌려준 은행으로서는 기업의 상환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는 선진국에서 이미 일반화돼 있다”며 “다만 모든 기업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고 주로 신용도가 낮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의 이같은 조치는 사실상 여신을 빌려준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기업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관련기사



조의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