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野반대속 '타임오프' 14일 고시 강행

추미애 위원장 "근면위 재의결 거쳐야"… 노동부선 "문제 없다"<br>민노총 제기 '효력정지신청' 20일 판결 주목

SetSectionName(); 野반대속 '타임오프' 14일 고시 강행 추미애 위원장 "재의결 거쳐야"… 노동부선 "법적 효력 있다"민노총 제기 '효력정지신청' 20일 판결 주목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노동부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일부 야당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4일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를 예정대로 강행한다. 그러나 근로면제심의위원회 의결의 효력 여부에 대해 교통정리가 분명히 안 된 상태에서 정부가 일부 환노위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고시할 경우 오는 7월 제도 시행 전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 환노위 위원장은 13일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고시하기 전에 근면위 공익위원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부칙에서 규정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개정 노조법 부칙 2조에 따르면 근면위는 최초로 시행되는 타임오프 한도를 2010년 4월30일까지 심의ㆍ의결(1항)해야 하고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국회의 의견을 들어 공익위원만으로 심의ㆍ 의결(2항) 할 수 있다. 추 위원장은 "법에 규정된 대로 지난 4월30일 이후 근면위의 노동계 및 경영계 대표 위원의 의결권이 정지됐다"며 "법이 규정한 심의·의결·고시 절차를 제대로 지켜 이 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1일 있었던 근면위의 의결은 시한이 지난 만큼 효력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당시 추 위원장은 "국회의견 수렴 조항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임의조항이 아닌 원칙조항(근면위 표결을 명시한 24조의 2 제5항)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련의 적법절차 조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는 타임오프 한도 고시에 문제가 없어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11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계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고 환노위의 권고 사항도 부칙을 통해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판단이다. 환노위는 6일 ▦지역적 분산 ▦교대제 근무 ▦종업원 수 등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타임오프 한도의 3분의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근면위가 심의·의결한 근로시간면제한도가 최초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노동부 장관이 사업장 특성에 따른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면제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근면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부칙에 담기로 했다. 박종길 노동부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타임오프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노사정도 이에 동의했다"며 "특례조항을 통해 국회의 의견도 일정 부분 수렴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1일 근면위의 의결은 법적 효력이 유효하기 때문에 시행 일정 등을 고려해 14일 고시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근면위의 의결은 여전히 효력이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면서 "특례조항 역시 환노위가 권고한 것과 내용적으로 비교할 때 구체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서울 행정법원에 낸 '근면위 의결에 관한 효력정지신청' 건에 대한 20일 판결결과가 주목된다. 민노총의 한 관계자는 "고시는 근면위의 의결이 있어야 성립된다"면서 "정부의 고시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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