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년 대비 세부담 증가율 상한선인 105~110%를 적용한 재산세가 부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2가구 중 1가구가 재산세 인하 혜택을 보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분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시세 포함) 8,274억원에 이어 9월분 재산세 323만건 1조2,088억원을 부과해 올해 재산세로 총 2조362억원을 서울시민에게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인 236만건 3,957억원과 토지분 재산세 87만건 8,131억원으로 9월16일부터 10월2일까지 금융기관 및 인터넷(etax.seoul.go.kr)을 통해 납부할 수 있고 연체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도시계획세 등 시세 제외)는 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15% 증가한 1조745억원이 부과됐다. 도시계획세 등 시세 역시 과표인상에 따라 17.6% 증가해 9,617억이 부과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 16.2%(2,840억원) 늘어난 액수다. 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분석해보면 강남구와 강북구의 차이는 무려 13배에 달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치구의 탄력세율 적용이 제한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치구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 2가구 중 1가구 재산세 인하 혜택=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 236만3000가구 가운데 53.1%인 125만4,000가구가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세부담 상한 105%를 적용받는 3억원 이하 주택은 104만2,000가구이며 세부담 상한 110%를 적용받는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21만2000가구다. 시는 7월분 재산세를 부과할 때 모든 주택에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했기 때문에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9월분 재산세 부과 때 차액을 빼고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단독ㆍ연립주택은 내리고 아파트는 오르고=올해 서울시가 부과한 재산세 내역을 보면 단독ㆍ연립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줄어든 반면 아파트와 주택 외 건축물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늘어났다. 주택에 대한 총 재산세는 4,588억원으로 지난해(4,436억원)에 비해 3.4% 늘었다. 이중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는 3,465억원으로 지난해(3,184억원) 비해 8.8%(281억원) 늘어난 반면 단독ㆍ연립주택은 지난해에 비해 각각 12.1%(53억원), 9.3%(76억원) 감소했다. 이처럼 단독ㆍ연립주택의 재산세는 줄고 아파트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는 공시가격의 인상률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은 각각 4.0%, 8.7% 소폭 인상된데다 일부 자치구의 탄력세율이 적용됐지만 아파트는 공시가격 인상률이 14.6%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탄력세율이 적용됐음에도 8.8%(281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밖에 주택 외 건축물의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14.8% 늘어난 1,246억원, 토지분 재산세는 28.7% 늘어난 4,892억원이 부과됐다. ◇자치구간 ‘부익부 빈익빈’ 심각=서울시가 올해 부과한 재산세를 자치구별로 분석해보면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가 무려 12.8배에 달했다. 강남구는 1,96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초구(1,134억원), 송파구(895억), 중구(637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강북구는 25개 구 가운데 가장 적은 153억원이었고 금천구(171억원), 중랑구(173억원), 도봉구(182억원) 등의 순으로 적게 부과됐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 고액 납세는 1위가 호텔롯데로 82억원이었으며 한국전력(69억원), KT(64억원)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