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 단체협약 무효
대법 "근로계약 사용자지위 관리인에 귀속"
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영권은 관리인에게 전속되므로 법정관리 이후 노동조합과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30일 기아자동차(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허모씨(56)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사정리법에 따라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된다" 며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관리인이 근로관계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만큼 단체협약의 사용자측의 체결권자도 관리인이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진행 중에 노조와 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이 사건 약정은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로 관리인의 추인이나 정리법원의 허가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어 원고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고 밝혔다.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 중이던 98년 6월 퇴직한 허씨는 퇴직 직전 노조와 회사대표이사 사이에 이뤄진 약정을 근거로 밀린 상여금을 지급하라며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김정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