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평화방송(PBC)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올들어 기업들의 잇단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조사방해가 계속되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조사권 도입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고 법무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는 추세"라며 "공정위가 필요한 것은 인신구속권한이 아니라 압수수색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신요금 인가제가 담합을 초래하지는 않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있다"며 "인가제 대신에 상한제, 밴드제, 공시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공정위와 정보통신부의 이중 규제논란과 관련, "양 부처가 통신시장 고유의 기술.전문적 분야는 정통부가, 담합이나 끼워팔기 등 일반적 불공정행위는 공정위가 각각 맡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중규제는 없다"며 "필요하면 앞으로 계속 협의하고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도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배임죄 판결 등과 관련, "공정위 차원의 별도 조치를 하는 것은 없지만 순환출자 문제는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삼성이 워낙 큰 기업이어서 그런지 조그마한 잘못도 (국민이)엄격하게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고 삼성도그때보다는 많이 개선됐고 앞으로 더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 계열사들의 조사방해 행위가 많은데 대해서는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충성심이 도를 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공정위의 과도한 제재가 기업의 투자를 제약한다는 지적에 대해"지나친 얘기"라고 일축하고 "기업은 투자해서 수익이 예상되면 투자를 하는 게 일반적인 이론"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4월 신문고시 위반 신고 포상금제도 실시 이후 주춤했던 신문지국의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 제공 행위가 최근 다시 발생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로 방지하겠다"면서도 "신문고시를 강화하는 것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