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라응찬 전 신한회장 3개월 직무정지

금융감독원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실명제위반 혐의와 관련 3개월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해당 조치의 확정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결정한다. 금융위가 이 같은 중징계를 확정하면 라 전 회장은 등기이사직마저 내놓고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금감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 전 회장에 대해 이 같은 내용으로 징계를 내리기로 하고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를 개설ㆍ관리한 신한은행에 대해선 기관경고를 내렸다. 라 전 회장의 최종 제재수위는 이르면 오는 17일 열릴 정례회의에서 결정된다. 금감원은 다만 이번 실명제 위반 혐의로 징계 통보를 내렸던 다른 신한금융지주 및 신한은행 관계자 등에 대해선 대폭적인 징계 감면을 단행했다. 당초 42명으로 예정됐던 징계대상자의 규모도 이날 심의 결과 26명으로 축소됐다. 징계 면제 대상자 중에는 당초 경징계 방침을 통보 받았던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도 포함됐다. 신 사장은 본점 영업부장 재직시절 차명예금 취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았었다. 금감원은 “신 사장의 경우 (라 전 회장의) 차명예금 취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으나 4개월간의 영업부장 재직기간 중 창구직원의 실명제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아 감독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차명계좌가 개설되고 임직원이 관련된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라 전 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와 비교해서는 비교적 가볍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제재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신한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이상이 아닌 기관경고의 징계만 내린 것은 은행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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