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59년 12월이전 퇴직군인에게 퇴직금 지급

중사이상 2년 복무 전역자서 확대… 1만2천명 혜택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퇴직군인'에게도 퇴직급여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25일 퇴직급여금 지급 대상을 현역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이등상사, 중사,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골자로 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3월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전에는 중사 이상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유족 포함)이 법률 적용 대상자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퇴직급여금 지급 대상이 지난 60년 1월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이등상사 이상, 복무기간 2년 이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당시 법과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했다"며 "법률 개정으로 집단민원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1만2천여명이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의해 1959년 12월 31일 이전의 군 복무기간이 합산돼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 있는 사람과 유족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 퇴직급여금의 신청 기간도 6월 이내에서 법 시행일인 오는 7월 1일부터 1년이내로 늘리고, 퇴직급여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국방부는 오는 7월 이전에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을 만들고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기간, 장소,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신청 양식, 문의처 등 신청에 관한 제반 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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