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의 인기모델 SM5를 산 장애인들이 “회사의 부도덕한 마케팅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7일 법원에 집단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녹색소비자연대 부설 소비자권익변호사단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고 “르노삼성측은 피해를 입은 13명의 장애인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등 총 2,100만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원고측 전현희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원고들은 지난 2004년 9월1일부터 르노삼성차의 장애인용 안전장치 품목들이 유상판매에서 기본장착(무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사측으로부터 전혀 듣지 못한 채 이보다 한달 앞선 8월 사 100만여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피고 회사의 영업소 직원들은 자동차 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오히려 ‘9월부터 자동차 가격이 더 오른다’고 속였다”며 “이는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기본정보를 제공, 상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비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