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의를 빚고 있는 서울디지털대에 내년부터 1년간 학생 모집을 중단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또 내년 8월까지 재산보전 등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학 설립인가 취소로 사실상 폐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전임 부총장의 교비 횡령사건 및 용역 제공업체인 매경휴스닥과의 재산권 분쟁을 겪고 있는 서울디지털대에 대해 2006학년도 1ㆍ2학기 신입생 3,000명 및 편입생 모집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앞으로 1년간 ▦당초 인가된 장소(부산 동아대)로 복귀하거나 서울에 법인소유의 교사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횡령에 따른 손실보전 조치 및 채권ㆍ채무관계로 인한 학사운영의 불안요소를 해소하지 않을 경우 평생교육법 등 관계법에 따라 학교 설립인가와 법인 이사장에 대한 취임 승인도 취소할 방침이다.
하갑래 인적자원개발국장은 “서울디지털대에 대한 감사 결과 설립 이후 인가조건을 지키지 않았으며 전 부총장이 교비 35억원을 횡령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임의로 등록금 12억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법령 위반 및 부당운영의 정도가 심각했다”며 강력 제재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 국장은 “1년 후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사이버대학교로의 편입학 등의 조치를 취해 피해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디지털대 사건이 발생함과 동시에 16개 원격대 전체에 대해 운영실태 조사를 벌인 바 있으며 늦어도 이달 안으로 사이버대학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