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가격담합 교복 3社 “2억배상하라”

대형 교복 제조업체 3사간 교복 판매가격 담합행위에 반발, 전국의 학부모들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교복업체들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20일 서울 등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525명이 “제조사들간 교복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일모직ㆍSK네크웍스ㆍ새한 등 교복 제조업체 3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업체들이 각 지역총판과 전국 대리점 대표들을 모아 협의체를 구성, 이를 통해 학생복 소비자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학부모들의 교복 공동구매를 저지하도록 지시ㆍ독려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정 경쟁상태에서 형성될 적정가격을 초과한 가격인 만큼 피고들은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내 학생복 시장의 현황과 피고들의 제조원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피고들이 만든 학생복의 적정 소비자가격은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총구입가격의 80%로 판단된다”며 “이를 초과 지급한 학부모들의 피해금액을 모두 합한 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교복 3사는 연간 3,000억원 규모의 교복시장에서 지역별 카르텔 결성이 쉬운 점을 이용, 지난 99년부터 3년간 전국 대리점 대표 등이 모인 중앙 및 지역협의회를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 등으로 2001년 5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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