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자립 능력이 떨어지는 출소자들에게 최장 2년까지 국가가 숙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보호관찰법 시행령 41조 2항은 노약자나 장애인 등 자립 기반이 특히 미약한 출소자에게 6개월 간 숙식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1차례 연장할 수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숙식 제공 기간 연장 기회를 기존의 1번에서 3번으로 늘려 2년 간 숙식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