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민주택 건설에 참여하는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때에도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된다.
국세청은 8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내용을 뼈대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하도급.재하도급 업체에도부가세를 면제하고, 독립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공급하면 국민주택으로 인정, 부가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감면과 관련, 지금까지는 산출된 법인세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금액을 외국인투자로 계산해 감면하고, 투자금액의 10%에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하지 않고투자금액의 10% 전액을 임시투자세액공제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디자이너 인건비와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넣기로 했다.
농협, 신협 등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영업외비용으로 분류됐던 법인세 추가납부세액도 앞으로는 법인세비용으로 간주, 과세표준에 넣기로했다.
다만 연구개발용역을 위임받은 기업의 용역수행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제외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