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국 특허, 열강 반열 올랐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열강의 지위에 있는 한국의 위상이 다시 드높아졌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3일 제네바의 본부에서 열린 국제특허협력조약(PCT)총회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선진 12개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국제조사기관은 국제특허출원 심사시 반드시 한국 특허문헌을 사전에 조사토록 결정했다. 한국 특허를 국제특허 심사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PCT 최소문헌'에 포함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PCT 규칙 개정안을 이날 총회에서 128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PCT 최소문헌'은 국제특허를 심사함에 있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문헌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로 된 특허만이 통용되고 있는 상태였다. 한국 특허가 사실상 열강의 반열에 오른 것은 국제 출원 규모와 특허의 기술내용 등에서 한국의 역량이 제대로 평가받고 있음을 뜻한다. WIPO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 세계 제4위, 국가 기술력 척도로 불리는 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세계 제7위를 기록했으며, 매년 20%가 넘는 국제특허출원 증가세를 구가하고 있다. 더구나 질적으로도 PDP, 휴대폰, 반도체 등으로 대표되는 IT, 줄기세포를 이용한 복제기술로 대표되는 생명공학분야 등에 있어서 출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한국어가 유엔과 산하 기구들의 공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 특허문헌이 PCT 최소문헌에 포함된 것은 한국특허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는 특허의 가부를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주익 주제네바 대표부 특허관은 "이번 PCT 개정안 통과로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대폭 강화된다는 점"도 이번 규칙 개정안 통과가 갖는 또다른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 특허의 높은 기술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전조사가 강제되지 않아 해외에서 양산된 부실특허가 한국 기업의 지재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했다면서 중국 등에서 한국의 지재권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한국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내년 상반기 안으로 유럽특허청에 ‘한국특허정보센터’를 설치. 해외에 한국 특허정보 보급을 위한 전초기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박 특허관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하순 WIPO 연례 총회 참석차 제네바를 방문한 김종갑 특허청장은 존 두다스 미국특허청장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을 PCT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대미 특허심사서비스의 수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용어설명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 획득 절차를효율화하기 위한 국제특허출원 절차로, 하나의 국제출원을 통해 지정한 국가마다출원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제특허출원제도 ▲PCT 최소문헌(PCT Minimum documentation) : 국제특허를 심사하는 국제조사기관이 필수적으로 검색해야하는 기술문헌으로 ①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러시아 및 스위스의 특허문헌, ②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된 여타 국가의 특허문헌 및 ③기술 분야별로 가장 권위 있는 230여개 저널 등으로 구성된다. ▲국제특허조사기관 : PCT출원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 국제기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캐나다, 오스트리아, 호주,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총 12개국으로 구성되며 주로 관련 규정, 심사기준 등을 논의한다. (제네바=연합뉴스) 문정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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