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칠레 대법원, 피노체트 면책특권 박탈

칠레 대법원은 26일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전(前)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박탈했다. 대법원 대변인은 대법원이 표결을 통해 9대8로 전(前) 군부독재자 피노체트의면책특권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피노체트가 통치했던 1973∼1990년 자행됐던 인권유린 혐의에 대해 올해 88세인 피노체트를 재판정에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특히 70년대 중후반 남미좌파 척결을 위한 이른바 `콘도르 작전' 배후 조종자로지목되는 피노체트에 대해 `치매 판결'로 면죄부를 줄 수 없다는 지난 5월28일의 칠레 산티아고 항소법원 판결을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콘도르 작전'과 관련해 그 동안 기소된 적이 없는 피노체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프란시스코 비달 정부 대변인은 지적했다. 앞으로 담당 재판부는 피노체트의 새로운 의학 검진을 실시할 지 혹은 곧바로새로운 조사를 시작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피노체트 반대자들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의 승리"라며 즉각 환영을 표시했으나, 피노체트의 법률 자문팀에 의한 반대 의견 제시 등 지루한 법정 공방전이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콘도르 작전' 피해자 가족 변호인들은 70년대 중반 이 작전으로 인해 최소한칠레인 19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판결은 또한 좌익 반대세력을 납치, 고문, 살해하는 데 비밀경찰과 군을이용했다며 피노체트를 인권유린 혐의로 고소, 고발한 수십여 건의 사건이 법원에계류 중인 가운데 나왔다. 앞서 칠레 대법원은 2000년 8월 영국에서 돌아와 국내 체류 중이던 피노체트에대해 면책특권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영섭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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