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과 관련한 전국운송하역노조와 정부의 협상이 부분 타결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부산항을 봉쇄하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철수하는 한편 협상에 진통을 겪어왔던 창원, 마산 등 경남지부도 운송사측과 잠정합의 하는 등 최악의 수출대란은 일단 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협상타결에 따라 각 지역별로 이뤄지던 운송료 인상 협상을 운송하역노조 집행부에서 일괄 교섭키로 해 `화물파업` 사태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운송노조는 서울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1일 오후부터 12일 새벽까지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6개안의 노ㆍ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은
▲고속도로 화물차량 통행료 할인시간 2시간 연장
▲고속도로에 화물차 휴게소 및 연락소 설치
▲과적적발 시 운전자 처벌제외 검토
▲다단계 알선행위 처벌 강화
▲지입제 철폐 조속 시행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운송노조와 운송업계는 별도의 노ㆍ사 협상을 갖고 지역별로 진행중인 운송료 인상협상을 중앙단위 산별교섭 형태로 협상방식을 바꿔 일괄타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13일 다시 만나 미합의 쟁점인 경유세 인하와 근로소득세제 개선, 노동자성 인정 등에 대해 집중교섭 형태로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ㆍ정간의 협상이 부분 타결됨에 따라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 부산항과 광양항 등 전국에서 진행중인 파업을 풀기로 함에 따라 10여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화물파업` 사태가 돌파구를 찾게 됐다. 특히 수출화물이 선적되지 못하는 수출대란 사태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화물연대 경남지부는 이날 운송업체인 세화통운과 운송비 인상 등에 대해 잠정합의 안을 마련한 뒤 조합원들의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타결, 한국철강 정문봉쇄가 해제돼 정상조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