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석면 작업환경 노출기준 20배 강화

발암성 물질인 석면의 작업환경 노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노동부는 10일 근로자들에 대한 석면 노출기준을 현행 2개/㎤에서 0.1개/㎤로 20배 강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을 개정, 2003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작업장내 석면 노출기준은 2개/㎤로 미국의 0.1개/㎤, 독일의 0.05개/㎤, 영국의 0.3개/㎤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올들어 용접공, 보일러배관공 등 4명이 폐암 등의 판정을 받는 등 지난 93년부터 모두 17명이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판정을 받았다. 석면은 불연성, 단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 건축재, 자동차 부품, 섬유제품 등에 널리 사용돼 지난해 모두 2만9천t이 수입됐으며 공기중에서 먼지상태로 장기간 흡입할 경우 폐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환자가 점차 늘고 있고 국내 작업환경 노출기준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지적에 따라 노출기준을 강화해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석면의 제조 또는 사용을 허가받은 전국 39개 사업장 가운데 개정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곳에 대해서는 시설 자금 융자 등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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