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현대건설 前임원 사전 구속영장

수자원公 사장 수뢰 위증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4일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의 수뢰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증언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는 현대건설 전 임원 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때 ‘현대건설이 고씨에게 준 뇌물 1억원의 조성을 지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강씨는 지난해 12월과 올 3월 고씨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 “뇌물공여에 일체 관여한 바 없는데 검찰에서 부득이하게 허위진술을 했다”며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지난 2001년 현대건설이 출자한 ㈜경인운하에 영향력을 행사해 건설브로커 이모(구속)씨에게 38억원 상당의 암석을 무상제공하도록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함께 받고 있지만 수사 배경을 감안할 때 이번 영장청구는 위증혐의에 대한 단죄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고씨 공판 때 강씨가 검찰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사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해가며 약 3개월간 고씨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야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