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교특법 위헌 불구 보험료 인하는 신중해야"

보험연구원 "사고율 감소효과 아직 몰라"

보험연구원은 4일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데 따라 보험사의 손해율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보험료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승도 보험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일부 위헌에 따른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 판결로 인해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효과 지속 여부는 단언하기 어렵다”며 “사고감소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보험료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피해자가 형사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입원 기간을 늘리면서 손해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한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쇄효과가 발생하거나 이번 판결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안전의식이 내려가고 손해율이 낮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 위원은 전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상해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차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교통사고처리 행정 비용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들로서는 형사 합의금과 관련해 운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중상해자 입원비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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