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복절 특별사면때 그동안 각종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 대대적인 징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8ㆍ15 특별사면때 전ㆍ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그러나 대상자의 범위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의 전체 규모는 14만여명에 달하며, 이 중 징계를 받은 공무원 약 10만명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비위ㆍ부패 관련 징계 공무원과 집단행동 관련 징계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편 공무원이 징계사면을 받으면 각종 징계기록 자체가 말소돼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