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다음달부터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개인이 재산이나 소득이 늘어날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금리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은 종전처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없다. 또 이전까지 고객이 전액 부담했던 대출관련 부대비용도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은행 고객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이같이 고쳐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변동금리로 가계대출을 받는 고객들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시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은행은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종전까지 금리인하 요구권은 기업대출에만 허용됐다. 이와 함께 고객이 전액 물었던 근저당권설정비용이나 인지세 등 부대비용의 부담도 은행과 고객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압류비용ㆍ공탁금 등 법적절차비용과 연체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부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종전처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또 약관에 고정ㆍ변동금리구분을 명시하고 고정금리의 변경은 뚜렷한 사정이 있을 때로 제한하는 한편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이 금리변경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없이 중도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계약해지권을 도입했다. 대출은행에 예금이 있는 고객이 대출금을 만기안에 갚지 못했을 경우 신속히 예금과 대출금을 반드시 상계하도록 해 대출이자보다 높은 연체이자를 받기 위해 상계를 늦추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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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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