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현대그룹, 현대건설 인수 무산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가 무산됐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채권단)은 20일 현대그룹과 주식계약체결의 건을 부결하고, 양해각서 해지의 건ㆍ이행보증금 처리협상 등 결의후속조치 위임의 건ㆍ예비협상대상자의 지위변경에 대한 논의의 건은 가결했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현대그룹과 맺은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현대그룹의 우선협상자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또 조만간 주주협의회를 열어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과의 협상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매각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은 “4개 안건 모두 절대 다수의 지지로 결정됐다”며 “현대그룹이 시장의 의혹과 매각주체의 우려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환은행은 이어 “현대그룹이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다면 이행보증금 반환 여부 등 후속조치는 물론 기타 현대그룹 컨소시엄이 우려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채권단이 밝힌 ‘우려하는 사항’은 현대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 지분 8.3%에 대한 처리향방이며 채권단이 이를 중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은 “현대상선 지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대그룹으로의 매각 중재, 시장에 분산매각, 연기금에 매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주들과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현대그룹은 이날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2조원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며 막판 반전을 시도했지만 채권단의 마음을 돌려 놓지는 못했다. 현대그룹은 또 공식자료를 통해 “이미 체결한 양해각서를 해지하기로 결의한 것은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사법부의 판단으로 현대그룹의 배타적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재차 확인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향후 소송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이 법과 입찰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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