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격증 없어도 영재학교 교사 된다

교과부 법개정안 입법예고… 장애학생 입학기회도 늘려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으면 영재학교 교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장애 학생들이 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 자격증이 없는 과학ㆍ수학 등의 전문가와 학위가 없는 예술 분야 전문가들도 영재학교 교단에 설 수 있도록 교원 자격 기준이 완화됐고 일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 연수 과정에 영재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또 영재학교에 사용되는 교과용 도서 선정시 지금까지는 교육감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 가운데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포함시켜 장애 학생들이 영재학교 학생으로 보다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 수렴,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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