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2층ㆍ지상6층의 대형 상가를 모두 중증 장애우가 맡아 운영하는 곳이 생긴다.
노동부는 3일 중증 장애우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강동구에 연면적 2,675평 규모의 상가를 매입했으며 모두 장애우에게 임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56억원을 들여 상가빌딩을 매입했으며 현재 건물 내 장애우 편의시설 설치 등 리모델링 공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상가에는 80~100개의 점포가 마련되며 올 하반기에 대상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영돈 장애인고용과장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중증 장애우에게 점포를 모두 임대할 계획”이라며 “5년간 임대기회를 제공, 창업 및 점포운영 노하우를 배워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의 장애우 창업지원 사업이 일부 가게를 정부가 임대한 뒤 점포 보증금을 지원, 재임대하는 방식 위주여서 중장기적으로 장애우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대형 상가 매입을 추진해왔다.
정부 지원을 받은 장애우가 당장 호구지책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계약이 끝난 뒤에는 다시 생계가 어려워졌기 때문.
노동부는 대형 상가의 경우 입지와 층수 등에 따라 다양한 성격의 점포가 들어서므로 지원을 받은 이들이 전문 분야의 점포운영 노하우를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우들이 임대계약이 끝난 뒤에도 스스로 점포를 차려 자립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업목표다. 정부는 현재 대형 유통업체와의 제휴를 추진, 복합상가 운영의 고급 노하우와 실전경험이 장애우에게 전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에서 장애우 임대사업자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통과돼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고 있다.
이 법이 오는 5월부터 시행돼 장애우 자영업 창업희망자에게 영업장소를 지원할 경우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사용료의 40% 수준까지 임대료를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2억원짜리 상가의 경우 현행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연간 임대료가 1,000만원이지만 법 개정으로 장애우의 경우 400만원만 내면 된다. 이 상가 매입 및 운영지원자금 300억원은 전액 로또복권 판매로 조성된 복권기금에서 출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