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판교신도시 적정분양가 '논란'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평당 표준건축비가 339만원으로 정해지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아파트의적정 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판교 원가연동제 아파트 평당 분양가 850만-950만원 예상 = 건설교통부는 8일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아파트 기준)를 평당 339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 설치비용, 친환경 인증에 대한 3%의 인센티브 등 기타비용까지 감안하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표준건축비는 380만∼423만원이 될 것으로예상된다. 이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판교신도시 25.7평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최저 850만원(용적률 200% 적용)에서 최고 950만원(용적률 150% 적용)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벽식구조에 비해 건설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라멘조 구조로 아파트를 지을경우 평당 분양가가 950만원을 넘을 전망이며 옵션품목까지 감안하면 실제 분양가는1천만원에 육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적정 분양가 수준 논란 = 이같은 표준건축비 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지나치게높게 책정된 것"이라고 펄쩍 뛰고 있는 반면 건설업계는 "민간업체 아파트의 마감재수준을 감안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원가연동제로 분양가를 낮추기는 커녕 시세에 맞춰진 분양가를 합리화하면서 업체의 이윤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결국 정부가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부동산투기와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자체분석 결과 평당 523만원이면 판교 신도시를 공영개발해 아파트전체를 공공소유주택으로 건립할 수 있다"며 "판교지구를 공영개발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건설업계는 "민간업체 아파트는 주택공사에 비해 마감재 수준이 높은데 이번에 결정된 건축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건축비 상한선이적용되면 민간업체의 아파트 품질이 낮아지는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건설업계 내에서도 중소건설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미흡하지만 수용할만 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대형 주택업체들은 "이번에 결정된 상한선이 적용되면 25.7평 이하에는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번 표준건축비 결정과 관련 "시장원리에 반하는 원가연동제가 분양가를 하락시킨다는 당초 취지는 달성하지 못한채 주변 시세 상승 및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만 더욱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희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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