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실책임 끝까지 추궁"의지

공적자금 회수도 극대화 '두토끼 잡기'채권 금융기관들이 부실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실 책임자처벌' 과 '공적자금회수 극대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불법 행위를 한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국가적인 차원의 징계를 내려달라는 정부의 의지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회사들이 이 같은 무더기 소송의 실효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 ◇'칼'빼든 채권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채권은행들이 소송을 제기해 본격적인 압박에 나선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고합이다. 앞으로 대우와 SKM 등으로 계속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채권은행 등이 겨냥하고 있는 부실화 책임대상 임ㆍ직원은 ▦분식회계를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차입을 지시 또는 묵인 ▦부실계열사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과 지급보증 ▦대주주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위조서류를 이용한 무역금융사기 ▦무역거래를 이용한 외화 유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유용한 것 등이다. 지난해 예보가 발표한 고합의 부실책임자는 32명으로 이들의 부실책임액수는 약 4,100억원에 이르고 있다. 고합의 채권을 가장 많이 보유한 우리은행은 수십억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조흥은행과 대한투신, 한국투신도 수억원 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줄 잇는다=금융회사들의 이번 소송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예금보험공사는 현장 및 내부조사를 끝마친 보성인터내셔날과 SKM 등의 자료를 곧 조흥은행과 영남종금 등 수십개의 채권 금융회사에 통보해 이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하도록 종용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말게 김호준 보성인터내셔날 대표이사와 최종욱 SKM대표이사 등을 비롯한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인터내셔날과 SKM은 예보로부터 각각 전ㆍ현직 임직원 45명에 7,720억원, 18명에 1,011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통보받았다. 예보는 최근 이들 부실기업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진도그룹에 대해서도 조만간 어떻게 처리할 지 최종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우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마치고 내부 심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극동건설과 나산, 진로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채권기관은 소극적=그러나 소송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앞길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분식회계에 대한 임직원들의 책임 추궁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고 설령 승소한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이 적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보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공적자금 회수규모를 최대한으로 늘리고 부실책임자는 끝까지 책임소재를 따져 징계해야 또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보는 금융회사들이 이 같은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금융기관의 책임을 추궁하겠다며 옥죄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예보에서는 강력히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임직원들의 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다"며 "패소하거나 오히려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는 등 역공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예보 고위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해서 부실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금융기관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은 승소가능성과 관계없이 일단은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은닉재산 등을 계속 추적해입증자료를 찾아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근거에 따라 금융회사들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여의치 않으면 예보가 대신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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