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화재 지분매입 경쟁 치열 한화 4.7% 취득…"추가 매입할것"메리츠는 최고 20%까지 늘리기로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 한화그룹이 제일화재 지분을 본격적으로 매입함에 따라 메리츠금융그룹과 치열한 지분매입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2일 증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계열사를 통해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제일화재 지분 4.7%를 장내에서 매입한 데 이어 추가로 주식을 사들일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취득한 제일화재 지분이 5.0%를 넘길 경우 공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 제일화재의 시가총액이 현재 4,800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화그룹은 4.7%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200억원가량을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화그룹의 한 고위관계자는 "한화그룹 계열사를 통해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 추가로 주식을 사들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로부터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는 것과 함께 주식매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일화재 최대주주인 김영혜 이사회 의장의 지분이 20.6%인 점을 감안하면 범(汎)한화그룹 지분은 25.3%로 늘어 현재 지분이 11.4%에 불과한 메리츠금융그룹과 한진중공업그룹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한화그룹 고위관계자는 "한화그룹이 제일화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지만 금융위로부터 최대주주 변경승인을 받기 전이라도 한화그룹 계열사별로 각각 1.0% 한도 내에서 제일화재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화그룹 계열사가 40개를 넘는 만큼 계열사별 주식매입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메리츠금융그룹도 5.0% 지분공시 이후 영업일 기준 5일 동안 주식매입이 금지되는 기간(냉각기간)이 24일 종료됨에 따라 25일부터 제일화재 주식을 본격적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그룹은 한진중공업 계열사와 공동으로 제일화재 지분을 최고 20.0%까지 늘릴 계획이다. 보험업법상 특정 보험회사 주식을 최대주주의 지분 이상 수준으로 매입하려면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 의장의 지분이 20.6%인 만큼 메리츠금융그룹과 한진중공업 계열사들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지분을 20%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종금은 금융위로부터 주요주주 승인을 받기 전까지 개별적으로 제일화재 주식을 10.0% 이상 매수할 수 없다. 보험업법상 법인이 특정 보험사의 지분 10.0% 이상을 취득해 주요 주주가 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메리츠화재는 4.1%, 메리츠종금은 4.2%의 제일화재 지분을 갖고 있다. 따라서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종금은 앞으로 한달 동안 각각 5.8~5.9%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한편 제일화재의 특수관계인인 한화그룹이 계열사 전체 또는 개별 회사를 기준으로 제일화재 지분을 1.0% 미만으로 매입할 수 있느냐를 놓고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이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개별 계열사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금감원은 계열사 지분을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