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동대문乙 10월 25일 재선거 실시

대법, 선거무효 판결지난해 4.13총선거와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처음으로 ‘재선거 실시’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일 16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에서 출마한 민주당 허인회(36) 후보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와 선거무효 소송에서 선거무효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동대문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25일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재판부는 그러나 허 후보측이 주위적 청구로 제기한 한나라당 김영구 후보의 당선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위장전입의 경우 허 후보측은 9명, 김영구 후보측은 14명이 인정돼 당선표차인 3표를 넘어서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며 재선거 실시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김영구 의원은 이날부터 의원직이 상실되고 재출마할 경우 다시 입후보 신청을 해야한다. 허 후보측 변호를 담당한 이재화 변호사는 “상대방 후보측에 대해 위장전입한 유권자 20여명과 흑색선전물 배포, 금품 살포 등에 대한 증거물을 제출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동대문을 선거구는 김영구, 허인회, 권승욱 후보등 5명이 출마했었는데 허인회 후보가 11표 차이로 떨어지자 지역 선관위를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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