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린벨트 해제 '20가구이상' 완화

7개도시권 1억 1,000만평… 정부 조정기준 최종확정>>관련기사 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20가구 이상의 집단취락은 모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7개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 조정기준을 마련,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해제대상 집단취락의 규모를 당초 국토연구원안인 서울 100가구, 수도권 50가구, 기타 30가구보다 크게 완화, 지역에 관계없이 20가구(10㏊당 10가구, 가구당 300평기준)이상인 취락지는 모두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 주택 16만4,000가구중 76%인 12만4,500가구가 해제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조정안은 해당지경의 불가피한지역 현안사업은 시ㆍ군별 조정가능면적 총량의 10%내에서 별도로 허용하고,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ㆍ국민임대주택 등 국가정책사업도 추가 허용토록 했다. 따라서 7개 광역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조정가능 면적은 전체 면적의 7.8%인 1억94만평보다 1,000만평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마련한 뒤 이달말부터 각 도시권별 공청회를 개최, 금년말까지 최종적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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