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치도곡 제2아파트 재건축결의 무효"

법원, 상가주민에 승소판결 "철거·재건축비 명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12일 대치도곡 제2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단지안 상가 구분소유자 13명을 상대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이같은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재건축 결의는 무효"라며 "나중에 이를 보완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결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조합은 재건축 결의 당시 구분소유자들의 무상지분율과 추가분담금 등의 명확한 산출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결의는 무효"라며 "이후 원고조합의 하자처리 결의나 관리처분계획 결의도 모두 재건축 비용 분담에 대한 내용을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거나 의결정족수에 모자라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들이 `기존 상가를 아파트 시세의 4배 가격으로 매입하고기존 상가 평수의 2배에 해당하는 건물을 분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뢰를 어긴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원고조합의 잘못 때문에 재건축결의 효력이 없는 이상 피고가권리를 남용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대치동의 13개동(아파트 12개동, 상가 1개동), 618가구 규모인 대치도곡제2아파트는 20층 규모의 고층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 2001년 6월 재건축조합을결성하고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해 아파트 10개동을 철거했으나 재건축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아파트 주민들과의 소송에서 항소심까지 패소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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