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날로 심각한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통합 도산3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을 위해 개인 회생제도가 포함된 통합 도산3법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합도산3법은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법`으로 개인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있는 개인회생제도를 담고 있다.
이 의장은 “특히 신용불량자 등록제도를 조속한 시일내에 폐지해 금융거래로 인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또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신용불량기록이 남아서 고생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채무상환시는 그 기록을 삭제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장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신용불량자를 취업시키고,로또복권 등의 수익금을 토대로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개인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남문현기자 moon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