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고객이 증권사 직원의 빈번한 주식거래, 이른바 과당매매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될까.
대법원이 19일 과당매매에 따른 손해배상액 계산 기준이 되는 첫 판례를 내놓아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과당매매와 관련해 이렇다 할 손배 기준이 없어 일선 법원에서는 수수료 등 거래비용만큼 배상하라는 등 판결이 들쭉날쭉했지만 이번에 대법원 판례가 확립됨으로써 피해 투자자들은 예상 손배 금액을 추정할 수 있게 됐다.
김모(51)씨는 지난 2001년 D증권사 직원 유모(38)씨의 단기매매로 손실을 입었다며 유씨와 증권사를 상대로 투자 손실분 1억6,042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이에 대해 유씨가 투자수익을 도외시하고 증권사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당매매한 책임을 인정하고 “정상거래시 투자위험을 감안해 추정되는 투자잔액과 과당매매로 인한 실제 잔액의 ‘차액’을 근거로 손배액을 산정하라”며 수수료 등 거래비용을 감안해 손배액을 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상거래시 예상되는 투자잔액은 김씨의 원금에 투자기간 동안의 주가지수 변동률을 곱해 계산된다. 즉 정상 투자잔액은 원금 1억8,805만원에 같은 기간 거래소와 코스닥 투자비중을 감안해 주가지수 하락비율을 곱해 나온 1억904만원. 여기에서 과당매매로 실제 남은 잔액인 2,762만원을 빼면 8,142만원의 차액이 나온다.
이 차액에 유씨의 책임비율을 곱하면 손배액이 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김씨가 단타매매를 묵인하는 등 원고의 책임도 있어 유씨의 책임비율이 50%라면 최종 손배액은 차액의 절반인 4,071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