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고시, 주변지역 주거용건축 불허서울시는 28일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텍사스'지역을 법에서 허용되는 유흥위락시설로 지정해 개발하는 내용의 미아지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 했다.
성북구 하월곡동 88 일대 및 길음3동 1064 일대 31만5,000㎡에 대한 미아지역중심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미아리텍사스 지역이 유흥 및 위락시설로 결정됨으로써 그 주변지역에는 주거용 건축물이 불허된다.
또 윤락녀들을 무조건 외부 지역으로 밀어내는 개념에서 벗어나 내부에서 일부라도 수용해 '불법을 자행했던'지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미아로변을 중심으로 정릉길, 종암로, 삼양로변에 지정된 미아지역중심 구역은 그간 미아로는 교통정체가 심한 곳인데다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하고 부정형의 소필지가 밀집돼 있어 물리적 여건이 불리했으며 특히 미아리텍사스가 위치해 있어 토지주들의 개발의지를 저해 시켜 전체적 분위기가 침체돼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강북구의 미아삼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연계해 미아로변의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3만5,550㎡)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2만3,000㎡)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 도봉로의 교통여건을 고려해 일반상업지역(15만5천190㎡)으로 변경된 지역에대해서는 허용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상으로는 660%까지 가능하지만 미아로와 도봉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해 미아리텍사스 지역을 500% 이하로 설정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