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의제를 좁히고 협의ㆍ자문기구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노사정위원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 를 통해 노사정위 활동이 결실 없이 파행을 자주 겪는 것은 ▦광범위한 의 제 ▦전원합의제 의결방식 ▦노사의 낮은 대표성 ▦정부부처와 기능중복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네덜란드ㆍ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의 노사정 기구는 임금 ㆍ물가 등 한정된 의제만을 다루고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하지도 않는데다결의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 노사정위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과 노사정 각 대표 의 2분의1 이상 출석’을 규정, 노사 어느 한쪽만 반대해도 의사결정이 어 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또 노동정책은 물론 정치개혁, 재벌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등 논의주제가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수준까지 합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모적인 논쟁만 일으켜 노사간 불신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무 산업환경팀 팀장은 “노사정위를 노동ㆍ복지 부문에서 국민적 공감대 를 확산해나가는 자문ㆍ협의기구로 만들어야 실질적인 결실을 낼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욱기자 choihu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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