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병역면제나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척추디스크(수핵탈출증) 절제수술 환자도 올해부터는 현역(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병무청 관계자는 4일 "실제로 수출까지 받을 필요가 없는 징병검사자들이 병역기피를 위해 절제수술을 받은 병폐를 없애기 위해 수술을 받은 사람이라도 MRI(자기공명 영상장치)로 정밀촬영한 뒤 신체등위 판정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1년 징병검사자 가운데 척추디스크로 인한 병역면제자는 608명으로 이중 404명은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