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해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의 명령이 내려졌다. 국내 사법사상 외국인 모욕으로 처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조찬영 판사는 형법상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A(31)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10일 오후9시께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인도인 보노짓 후세인(28) 성공회대 연구교수에게 "아랍인은 더럽다" "냄새 난다" 등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모욕감을 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이 특정 종교나 국적의 외국인을 혐오하는 듯한 발언을 해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 후 후세인 교수는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인종차별적 문화를 공론화하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