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올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10兆 투입

작년比 40% 증가…보육·교육비 지원 늘려<br>정년연장 기업에 장려금·기초노령연금 시행


정부가 올해 저출산ㆍ고령화대책에 지난해보다 40%가 늘어난 10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 투입 예산 규모를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중앙부처사업은 8조9,000억원, 지자체 자체사업은 1조8,000억원 규모다. 전체 예산은 지난해 7조6,000억원에서 40.8%(3조1,000억원) 늘었다. 저출산대책은 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3조5,000억원에서 34.3%, 고령화대책은 4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2조6,000억원에서 65.4%, 성장동력대책은 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조5,000억원에 13.3% 증가했다. 올해 예산에는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ㆍ유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확대가 특징이다. 만 0~4세에게 지급되는 보육료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70%(278만원) 이하 가구의 경우 종전 50%에서 60%로 확대되고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398만원) 이하 가구는 기존 20%에서 30%로 늘어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만 5세아 무상보육료는 월 16만2,000원에서 16만7,000원으로 5,000원이 더 지급된다. 자녀 출산시 아버지도 3일간의 출산휴가를 갈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제’,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 분할 사용 등도 올해 7월부터 도입된다. 만 6세 미만의 영ㆍ유아 295만명 전체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영ㆍ유아 건강을 위한 생애 초기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령화대책은 전체 노인의 60%에 1인당 최고 8만4,000원을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치매ㆍ중풍 등을 앓는 노인성질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7월부터 시행된다. 고령근로자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기업에 1인당 월 30만원씩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년연장장려금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되고 연령차별금지법 제정도 추진된다.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를 5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장수노인수당과 노인교통비를 자체적으로 계속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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