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면서 재산권이 없어 지원대상에서 배제됐던 주민들도 국가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31일 팔당 상수원보호지역의 주민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고 이를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 등 3대강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이러한 지원사업이 지난 7월부터 이뤄졌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발효될 이 시행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면서도 비료ㆍ농약의 사용 제한, 건축물의 용도변경 금지 등 규제를 받아온 재산권이 없는 주민들도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사업 등 국가의 일반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또 종전에는 통학차량이나 마을회관 건립 등 복지증진 및 육영사업과 관련된 구입ㆍ설치비만 지원하고 전기료나 난방비 등 운영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운영비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상수원에서 다소 거리가 멀어 오염물질정화사업에 한정돼 지원을 받아왔던 특별대책지역 2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1권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비슷한 종류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1권역에는 지원사업비로 223억원이, 2권역에는 150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져 지원 수준에서는 다소 차이가 날 전망이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