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이 `6자 회담'을 의식해 최근 밀입국한 국내 명문대학원 졸업생을 이례적으로 한국으로 돌려보냈다는 진술이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국가정보원은 22일 중국에서 두만강을 건너 밀입북한뒤 한 달여 동안 북한에 체류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S대학원 졸업생 이모(36)씨를 구속했다.
검찰과 국정원에 따르면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 S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이씨는 대학생 시절부터 주체사상 관련 서적을 탐독해오다 북한사회에 호감을 느끼고올 5월 신변을 모두 정리한 뒤 중국으로 출국, 두만강을 건너 밀입북했다.
이씨는 북한 보위부의 안가에 머물며 이른바 `교양'학습을 받으면서 북한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위부 관계자에게 거듭 전했다.
그러나 이씨는 북한 체류 30여일만인 6월 말께 북측 관계자로부터 "중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남쪽으로 가면 절대로 이곳에 왔던 얘기를 하지 말라. 조용하게통일성업에 기여하면서 살아달라. 그러면 2∼3년 후에 사람이 찾아갈 것이다"라는말을 들은 뒤 승용차에 태워져 중국으로 이송돼 룽징(龍井) 간수소에 구금됐다.
그 곳에서 보름 가량 머물던 이씨는 이달 15일 지린(吉林)성 공안청 직원에게서"6자 회담 일정이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이곳에서 석방하니 한국에 가서 조용히 살라"는 말을 듣고 풀려났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했다.
국가정보원은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씨를 체포, 검찰을 통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북한과 중국이 실제로 6자 회담을 의식해 이씨를 돌려보냈는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 봐야 한다. 이씨의 북한 내 행적이나 추방경위는 이씨본인 진술에 따라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