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통관 1초이내 전산처리수출업체들이 자기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해 수출신고서를 작성하면 1초만에 전산으로 「신고필증」을 교부받는 수출자동통관제도가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관세청은 12일 수출신고인이 전자문서로 작성된 신고서를 전산망을 통해 「수출통관시스템」에 입력하면 별도의 세관심사 없이 자동으로 신고를 수리하는 수출자동통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산으로 자동통관되는 수출품의 비중이 현재 42%에서 95%로 확대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자동통관제도 시행으로 종전 화면심사방식이던 200만건의 수출신고서가 전산으로 처리되며 처리시간이 평균 14분에서 1초 이내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출신고서 처리방법은 자동수리(42%)·화면심사(53%)·서류심사(5%)로 이뤄져 있으며 주로 수출신고금액이 1만불 이내인 소액수출의 경우에만 자동심사를 적용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수출은 세관에서 화면을 통해 심사한 후 수리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수출·입 업체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불성실업체를 관리하는 위험관리기업(RISK MANAGEMENT)기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새제도의 시행으로 수출업체들의 통관불편이 상당히 해소돼 수출업체의 경쟁력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7/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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