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스님들, 증권사등 상대 27억 손배소

경남 산청에 있는 한 사찰의 스님들이 23일 "사전상의도 없이 투기성 무단매매를 해 거액을 손해 봤다"며 S증권과 전 투자상담사 홍모씨를 상대로 2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들 스님은 소장에서 "99년 7월 평소 서울에서 우리들의 계좌관리를 중개해오던 이모씨가 개인사정으로 계좌를 돌보지 못하게 돼 홍씨에게 당분간 투자를 중단하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 홍씨는 이후 39억원을 임의로 인출해 K은행의 주식을 집중매수 하는 등 투기성 매매를 일삼아 금액 대부분을 잃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S증권은 홍씨의 고용주로서 직원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고객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므로 홍씨와 연대해 우선 27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는 이날 K은행의 시세를 조작해 증권거래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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