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청계천복원 공사비,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액 초과

내년 9월 말 완공예정으로 진행중인 서울 청계천복원사업의 전체 공사비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당초 예산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계변경의 주 요인이 사전에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문화재 복원과 하수관 정비 등이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7일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추가공사 등에 따른 설계변경을 이유로, 청계천복원공사 3개 공구 모두에 대해 각각 6∼18% 가량 공사비를 증액해줬다. 공구별로는 종로구 청진동 태평로 입구에서 예지동 광장시장까지의 2.0㎞ 구간인 1공구의 경우 두 차례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1250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6월16일 체결한 당초 계약금액(1053억5000만원)보다 18.7%(197억원) 늘어났다. 이는 입찰당시 시가 책정한 최초 예산액(1109억1500만원)보다 12.7% 가량 많은 금액. 문화재 복원을 비롯해 청계천유입하수관거 정비, 유지용수공급계획 보완, 세운상가 연결육교 철거, 세운교 교량폭 증가 등이 공사비 증액의 이유다. 광장시장에서 종로구 숭인동 난계로간 2.1㎞를 잇는 2공구 역시 문화재 시굴조사비와 청계천유입하수관거 정비 등을 이유로 1번의 설계변경을 실시, 계약금(1242억8000만원)에 비해 6.4%(79억7200만원) 가량 공사비(1322억5200만원)가 증가했다. 당초 예산액(1308억9600만원)보다 1.0% 정도 많은 금액이다. 난계로에서 성동구 마장동 신답철교까지 1.7㎞ 구간인 3공구 공사비는 계약금액(1020억300만원)보다 8.0%(81억9100만원)가 늘어 1101억9400만원이다. 시의 최초 책정 예산액(1076억1200만원)을 2.4% 초과했다. 3공구의 경우 문화재 시굴조사비와 청계천유입하수관거 추가 등의 이유로 세 차례 설계변경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은 사전에 타당성 검토만 충분했더라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들 공사의 입찰방식이 통상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턴키방식였던 점을 감안할 때 예산액을 초과하는 정도까지의 공사비 증액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 박정식 팀장은 "착공전부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수많은 지적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한 결과"라며 "결국 사전준비 소홀이 여실히 드러난 공사로 예산낭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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